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 新수가모형 개발 추진…2019년 본사업 실시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 보장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수가모형 개발에 나선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 新수가모형 개발 기획’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심평원은 “의학과 한의학 사이에 행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을 저하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진료지침 표준화와 치료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연구용역 발주 취지를 설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급여행위 항목 수는 의학이 6310개인 데 비해 한의학은 261개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14년도 급여행위 청구건 역시 의학은 86.88%에 달하지만, 한의학은 13.12%에 불과했고, 보장률 역시 한방병원(30.8%)은 일반병원(49.8%)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였다.

심평원은 “한의약은 동일 상병에 대한 치료방법이 의과나 치과에 비해 편차가 심할뿐더러 과학적인 검증이 미비해 급여전환의 고질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추나 및 한방물리요법 등 비급여 한방 의료의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는 ▲新한방수가모형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제외국 한의건강보험 및 지불제도에 대한 고찰 ▲한방진료 청구내역 분석 ▲新한방수가모형 개발 및 활용도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한방 수가모형 개발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료이용에 있어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며 “아울러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과 호환연구를 통해 한방 표준진료의 활성화와 한방 의료행위의 공공성 기반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新한방수가모형과 함께 중증질환 양·한방 협진체계, 난임가정 임신·출산 지원 관련 난임 한방수가 등도 개발할 계획이며, 한방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新수가모형 본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심평원 수가개발2부 지점분 부장은 최근 열린 바이오코리아 2016에서 “양한방 협진체계의 경우 동일기간 동일상병에 대해 예비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자료가 모이면 1차 시범사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올해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한방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新수가모형 본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진행되며, 총 9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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