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망상으로 병원장 폭행한 환자에 징역형 선고

자신이 인체실험을 당하고 있다고 망상에 빠진 환자가 원장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비책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일어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과대망상 및 피해망상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정신분열 환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경 B대학병원 병원장 C씨를 그의 사무실에서 흉기로 위협한 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맞은 C씨는 왼쪽 눈 부위 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법정에서 A씨는 “C씨로부터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체실험을 당한 상황에서 이를 중단시키고 인체실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과대망상 및 피해망상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정신분열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C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며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C씨가 병원 부속 뇌과학 연구원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C씨가 정부와 짜고 원거리에서 자신의 뇌와 장기 등을 손상한다고 의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대통령, 국회의장, 경찰청장 등에게 인체실험을 중단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며 “이 같은 사실에 비춰보면 A씨가 인체실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실제 C시에게 어떤 신체적·정신적 침해를 당한 것에 기인하기보단 A씨의 정신분열 병증의 발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폭력 전과가 없고,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로 인해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한다는 여론이 일어남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다른 의료인 폭행사건에서는 벌금형이 대부분이라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은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환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적이 있으며, 동두천 모 병원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사건에서는 검찰이 단순폭행사건으로 보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 기소를 한 바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2000만원이하의 형을 선고하지만, 응급실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적용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이하로 벌금형이 가중되지만 실제 처벌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최종 통과한 상황으로 이르면 29일 본회의 통과의 가능성이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가 폭행으로 인해 치료를 못하게 되면 모든 피해는 그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다른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의료인폭행방지법을 하루 속히 만들어서 의사들로 하여금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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