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한방중풍 적정성 예비평가 실시…치과도 적정성평가 도입 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진료에 대한 적정성평가에 나선다. 

 

심평원은 최근 ‘한방분야 요양급여 적정성 예비평가’를 안내하고 한방 중풍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적정성 예비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5월 전문학회 및 협회가 추천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가자문단 구성을 완료했고, 한방중풍 입원진료를 청구한 93개 한방병원 중 건수, 지역 등을 고려해 10개의 예비평가대상 요양기관을 선정했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한방중풍 적정성 예비평가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방중풍으로 입원한 18세 이상 환자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가지표는 평가지표 13개, 모니터링지표 7개 등 총 20개 지표로 구성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평가지표는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간호등급 ▲Clinical Pathway 유무 (임상경로) 등 구조지표 3개와 ▲Clinical Pathway 충족여부 ▲Clinical Pathway 시행률 ▲입원 시 치료계획 수립률 ▲입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금연 교육 프로그램 운영여부 등 과정지표 6개 ▲합병증(욕창) 발생률 ▲재입원율 ▲기능호전율 ▲진료비 고가도지표(건당 진료비, CI) 등 결과지표 4개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 지표는 ▲중풍 초기집중치료실 운영여부 등 구조지표 ▲Stroke scale 실시율 ▲초기한의치료 실시율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 ▲한의재활치료 시행률 등 과정지표 4개 ▲입원 30일 내 사망률 ▲입원일수 장기도지표(건당 입원일수, LI) 등 결과지표 2개로 이뤄졌다. 

심평원은 “급성기, 만성기를 포괄하는 뇌혈관질환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향상 기전을 마련하고 평가영역의 균형성 확보를 위해 한방중풍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예비평가를 통해 한방중풍 진료현황을 파악하고, 지표적용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평가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적정성 예비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예비평가 설명회 및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9월까지 전문가 자문회의 및 평가지표값 산출을 통해 자료분석 및 예비평가 결과를 산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0월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예비평가 결과보고 및 심의가 진행되며, 11월 각 예비평가 대상기관에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은 한방진료 뿐만 아니라 치과진료에 대해서도 적정성 예비평가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치과진료에 대해서도 적정성 예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대상 질환도 정해지지 않은 단계지만 내부 의견조율을 통해 조만간 예비평가 진행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