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원 수가수준, 관행수가와 엇비슷…빅5병원 비롯 상급종합병원, 상대적으로 저하

 

초음파 수가 급여화로 빅5병원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원가와 대다수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급여수가는 관행수가와 근접, 급여화에 따른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본지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초음파검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토대로 올해 그리고 내년에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받을 수가를 계산한 결과다. 아울러 지방의 대학병원과 이른바 빅5병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를 토대로 기존 관행수가와 급여수가도 비교해봤다. 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수가는 관행수가와 비교할 때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도 관행수가와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이른바 빅5병원은 관행수가와 비교할 때 3분의 2 또는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병원은 관행수가와 비슷…산부인과 안도의 한숨
개원가는 얼마나 받나?

▲ ©메디칼업저버

개원가에서 주로 실시하는 단순초음파, 유방초음파, 복부초음파는 얼마나 받게 될까?

먼저 둘로 나뉘는 단순초음파의 경우 올해에는 단순초음파1(One Point Ultrasonography) 1만 1452원, 단순초음파2(Simple Ultrasonography)는 2만 2906원이다.

흉부초음파에 속한 유방초음파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유방·액와부 제외 흉부 초음파로 나뉘는데,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9만 1395원을, 유방·액와부 제외 흉부 초음파는 6만 3212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충수 △소장·대장 △서혜부 △직장·항문으로 나뉘는 복부초음파는 행위분류에 따라 각기 다른 수가가 책정됐다.

우선 간·담당·담도·비장·췌장 초음파는 일반의 경우 8만 9996원, 정밀의 경우 13만 3647원이다.

충수 초음파는 8만 2143원, 소장·대장 초음파는 8만 2205원, 서혜부 초음파는 5만 6757원, 직장·항문 초음파는 9만 6745원이다.

올해에 비해 수가가 대폭 인상된 내년에는 얼마를 받게 될까?

단순초음파는 각각 1만 1811원, 2만 3621원을 받게 되며, 유방 초음파도 각각 9만 4254원, 6만 5194원을 받게 된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경우 일반 9만 2817원, 정밀 13만 7839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충수 초음파 8만 4721원, 소장·대장 8만 4778원, 서혜부 5만 8535원, 직장·항문 9만 9774원을 받게 된다.

의료기관의 규모와 운영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대부분 관행수가와 비슷하거나, 살짝 웃도는 수준이다.

수가 반토막 산부인과? "관행가와 비슷"
산전 초음파는 어떨까? 앞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급여화 작업으로 산전 초음파 수가가 반토막났다며 경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측에서는 관행수가의 절반만 수가로 인정하면서 산부인과의 수입이 반토막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일부의 주장처럼 산부인과 개원가는 진짜 수가가 반토막 날 처지에 놓였을까? 복지부가 내놓은 임산부초음파 상대가치점수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1삼분기 초음파 수가는 일반 5만 9785원, 정밀 10만 6685원을 받게 되며, 제2, 3삼분기 초음파 수가는 일반 8만 4629원, 정밀 18만 1372원이 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제1삼분기의 경우 각각 6만 1663원, 11만 32원을, 제2, 3삼분기에는 8만 7285원, 18만 7059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산부인과에서 많이 시행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일반과 정밀로 나뉘었는데 이에 대한 수가는 각각 7만 6352원, 11만 1876원이다. 이 역시 내년에 수가가 상승, 각각 7만 8741원, 11만 5380원이 될 전망이다.

행위별로 다르긴 하지만 개원가 산전초음파 가격이 대략 5~7만원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낙폭이 크지 않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산부인과 개원가에서는 산전초음파에 대한 수가를 관행적으로 5~7만원 내외를 받아왔고, 산후조리원과 연계해 산전초음파 검사비용을 받지 않거나 최대 1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며 "복지부에서 발표한 상대가치점수를 비교해 볼 때 관행수가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초음파 급여 단가를 계산해보면 상대가치점수 발표 전에 '수가가 반토막 날 것이다' 혹은 '관행수가보다 많이 낮아질 것이다' 등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다수 대학병원 관행수가 근접…빅5 ‘직격탄’

▲ ©메디칼업저버

대다수의 대학병원 초음파 수가도 그동안 받아오던 관행수가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병원은 유방·액와부 초음파에 대해 10만 3100원에서 13만 4100원, 복부초음파의 경우 부위별로 4만 600원부터 20만 2800원, 임산부 초음파의 경우 분기별로 4만 1300원에서 10만 3100원, 심장 초음파도 부위별로 4만 1300원부터 27만원, 경식도초음파는 15만 4700원에서 22만 3100원을 받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유방·액와부 초음파 11만 4000원~15만원 △복부초음파 11만원~15만원 △심장 초음파 22만 4000원~32만원 △경식도초음파 24만 1000원~28만 9000원으로 책정했다.

질환별, 병원별로 가격이 상이하지만, 대략적으로 적게는 약 7000원에서 많게는 5만원가량 적게 받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관행가에 근접했다.

반면, 빅5병원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관행수가에 비해 크게는 절반, 적게는 3분의 2 수준의 수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은 △유방·액와부 초음파 18만 4000원~29만 2000원 △복부초음파 18만 7000원~39만 1000원 △임산부 초음파 9만 5000원~22만 1000원 △심장 초음파 5만 3000원~37만 7000원 △경식도초음파 27만 9000원~31만 6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도 △유방·액와부 초음파 19만 7000원~20만원 △복부초음파 16만 9000원~34만 8000원 △임산부 초음파 4만 5000원~11만원 △심장 초음파 7만 6000원~37만 6000원 △경식도 초음파 39만 7000원~41만 7000원을 받고 있었다.

이 같은 빅5의 관행수가는 정부가 고시한 초음파급여화 수가의 2배 수준으로, 초음파급여화가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 관행수가의 절반가량의 수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빅5병원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서울의 빅5병원 한 관계자는 "정확한 단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해야 알겠지만, 관행수가에 비해 반토막 난 상황은 맞는 것 같다"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병원 측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빅5병원 관계자는 "모든 초음파 검사 수가가 반토막 난 것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금액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종별 단가가 발표되면 이해득실을 따져보며 심각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 "정부가 초음파 가치 인정한 것"
한편, 의료계는 초음파 급여화를 두고 정부가 초음파 술기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초음파 행위에 대한 수가를 평가 절삭했을 경우 환자가 받을 부정적 영향을 인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초음파 검사를 포기할 정도로 수가를 낮게 책정할 경우, 결국 의료기관은 수가 보전을 위해 초음파 대신 CT, MRI 등 진단장비를 더 활용하게 되고, 이 때문에 환자들은 굳이 노출되지 않아도 될 방사선에 노출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수가를 관행수가 수준으로 맞춰 준 데는 갑상선, 유방 초음파 검사가 CT, MRI에 비해 보다 자세히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 등 초음파 고유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초음파 술기에 따르는 의료인의 노동 투입량이 높고, 초음파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기에 이를 인정해 준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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