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사 기밀폭로도 고려하겠다" 경고

사노피아벤티스가 직원들 부당해고 논란으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사태는 CP규정 위반을 이유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징계해고한 것에서 비롯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의뢰한 결과 부당해고 노동자를 복귀시키라는 판정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노동조합과 화학연맹 의약화장품분과 영업대표자회의는 22일 서울 본사 앞에서 영업담당자 2명에 대한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원직복귀를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사노피가 매년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면서 이를 한국에 재 투자하기는 커녕 열악한 근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부당해고 시키며 길거리고 내몰고 있다고 지탄했다.

부당해고 당한 직원은 영업부 소속으로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들. 회식비용을 회사에서 규정한 내역으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는 CP위반을 들어 해고조치 했다. 

그러나 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 팀장의 승인 하에 진행했던 일인데다, 징계양정에 근거해서도 과한 조치라는 것이다. 

지노위에서도 직속상관의 승인 하에 이뤄진 일이고, 부하직원으로서 거절하기 어려웠으며, 팀장은 권고사직인데 반해 징계해고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해고 노동자를 복귀시키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 같은 판정도 무시하고 대형로펌을 등에 없고 시간끌기 소송을 기획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이번 사태가 회사내부의 경영적 실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거나,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 강압적인 뒷조사로 향후 구조조정을 위한 선제적 지배개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합원을 징계해고하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해고된 직원들의 원직복귀 없이 행정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노조는 회사 기밀 폭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요 대학병원 앞에서 사노피 만행을 폭로하는 1인 시위는 물론 전국 주요의사회에도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사내 기밀을 폭로할 경우 제2의 노바티스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노피는 "지노위에서도 영업사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했다"며 "다만, 징계 징계 수위와 관련해 회사와 의견이 달랐던 것인데, 지노위는 문제가 된 부정행위의 액수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수준이 과다하다고 판단하했지만 그 동안 컴플라이언스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회사의 입장 및 본 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노피는 이어 "컴플라이언스 위반은 단순히 개인의 이탈 행위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의 경영 원칙에 직결된 문제로 컴플라이언스 위반에는 타협점이 없는 무관용의 원칙이 회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