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선정시 의료단체 참여-피조사자 권리고지 의무-조사결과 공유 등 공감대

▲23일 열린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급여기준 개선 의약단체 간담회' ©메디칼업저버

현지조사제도 개선작업이 본격화됐다.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지나친 부담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도록 현지조사 대상의 선정부터, 현장조사, 결과 통보에 이르기까지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공급자단체들은 23일 심평원 별관에서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5개 공급자단체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했다. 현지조사 개선을 위한 논의를 수차례 있었으나 현지조사 업무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례적이다.

회의에 앞서 5개 공급자단체들은 현지조사·확인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안을 각각 정부 측에 제출했으며, 이렇게 모아진 과제는 50개 항목을 훌쩍 넘었다.

여기에는 ▲요양기관 사전 통보제 전면실시 ▲현지조사·방문확인 대상 선정시 의사단체 참여 보장 ▲조사대상 자료의 구체화 ▲조사대상 기간의 축소 ▲지침 위반시 제재규정 마련 ▲현지조사·방문 결과 공유 등 의협 측 제시 과제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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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의 전언을 종합하자면, 이날 정부와 공급자단체들은 현지조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핵심은 피조사자인 의료인의 심리적 부담 완화.

구체적으로는 ▲현지조사·방문확인 대상 선정시 공급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며 ▲현지조사에 앞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사전 통보제를 실시하고, 피해구제 절차 등 피조사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안내하며 ▲조사 후에는 현지조사·방문 결과를 공유해 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결정에는 안산 비뇨기관 원장 사망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사건을 계기로 현지조사 강압 논란이 재점화된 것. 대한의원협회는 의사 10명 중 7명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놔, 주목을 끌기도 했다.

간담회 한 참석자는 "공급자단체들은 의사들이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압박감과 공포감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제도에 대한 신뢰도, 순응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피조사자들이 마음편히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 또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 결과는 조만간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정부 측은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한 사안부터 처리하며, 불가피하게 법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개선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회의를 통해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실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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