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교수 등은 김영랍법 해당 ... 강의료 등은 미리 신고해야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분주하다. 이 법의 해당되는 대학병원, 사립대병원, 학교법인 등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두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또 한껏 규제가 엄격해진 제약회사는 마케팅 방향을 잡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모양새다. 개원의나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비교적 김영란법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개원의들이 주의해야 할 김영란법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Q. 김영란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공직자, 대학교수, 언론인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만일 이를 어긴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 대상자들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및 배우자 등이다. 따라서 개원의나 봉직의 등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Q. 개원의는 모든 면에서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다. 개원의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처한 상황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김영란법 조항 중 적용 대상 기관 중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으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 혹은 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 업무를 하는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의 조항이 있다. 
따라서 개원의나 봉직의 중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의 각종 위원회를 겸직하는 의사라면 김영란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Q. 개원의나 봉직의 중 타 기관에 강의를 나가는 경우는?
개원의 중 대학 등에 강의를 나간다면 김영란법에 해당된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Q. 강의료를 받으려면 서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개원의 중 외래교수나 강의를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곳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다. 만일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강의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Q. 병원 소식지나, 사보 등을 만드는 개원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가?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언론사로 지칭하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 등의 협회에서 발행하는 병원보나 사보 등이 문화체육관광부나 지자체 등에 정기 간행물로 등록돼 있다면 역시 언론사 범주에 속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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