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진료공백 우려...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확보 및 수련비용 지원방안 요구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가 전공의특별법 등으로 환자진료 공백이 우려돼 복지부가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병협은 성명서를 내고 매년 전공의 정원이 감축되고, 전공의특별법까지 시행돼 진료공백이 걱정된다며, 실효성있는 대체인력 확보 및 수련비용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병협은 "보건복지부는 진료과목별 전공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고 2013년부터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수와 전공의 정원을 맞추는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을 펴 오고 있다"며 "의사국시 합격자에 인턴 정원을 맞추고 인턴 수료자 수와 레지던트 정원을 일치시키자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 인턴 344명, 레지던트 202명의 정원이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인턴 정원은 2016년까지 매년 68명씩, 레지던트 정원은 2014년 146명, 2015년 141명 2016년 148명씩 감축돼 왔다는 것. 또 2017년에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이 각각 68명과 151명 감축되면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이 3186명으로 일치되게 된다.

병협은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되는 전공의특벌법이 시행되면 수련병원 전체적으로 14만4299시간의 업무공백이 발생한다"며 "이를 대체인력으로 환산하면 약 3607명의 의사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로는 수련병원당 약 4.7억원에서 27.5억원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9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입원전담전문의제로도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게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진료공백과 환자안전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7년 전공의정원책정 감축계획을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확보 및 수련비용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료공백에 대한 우려는 비단 병협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임영진)과 국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윤택림),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이송)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2017년 전공의 정원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병협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세 단체는 병협에 보낸 건의문에서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상과 수련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공의 정원감축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과를 포함한 일부 진료과에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결정돼 각 병원의 수련계획과 전공의 근무 및 당직배치에서 어려움이 예상돼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 세 단체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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