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준용...정신장애는 제외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는 중상해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기준'을 준용하되, 정신장애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하고 10월 31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사망·중상해 사건과 관련된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의료분쟁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한 바 있다.

결과에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망사건과 달리, 중상해 사건의 경우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를 두고 이견이 있어 왔던 상황. 

당시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이를 두고 격론이 일었고, 일단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그 내용을 구체화 하도록 했었다.

이에 복지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자동개시가 적용되는 '중상해' 인정범위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가운데 자폐와 정신장애를 제외하는 수준으로 정리했다.

구체적으로는 ▲두 팔이나 두 다리를 잃은 지체장애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뇌병변 장애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시각장애 ▲지능지수가 35미만인 지적장애 ▲안정시에도 심부전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장장애 ▲24시간 인공호흡기 생활을 해야 하는 호흡기 장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적용 기준(보건복지부)

장애발생 시기와 의료사고가 무관한 경우 등 자동개시 예외규정도 구체적으로 적었다. 

▲의료사고와 장애발생 시기나 부위 등이 무관한 경우 ▲장애등급 1급이 아닌 기존 장애가 있던 자가 다른 부위에 의료행위 결과 장애등급 1급이 아닌 장애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조정절차 개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기존 장애등급 1급 상태에서 동일부위 의료행위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 결과 장애1급이 발생할 수 밖에 없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도 자동개시 범위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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