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정신과, 대면진료 특히 필요한 분야...효과평가 미흡"

교도소 수용자 원격진료 인원이 2015년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진료인원 대다수가 '대면진료'를 필요로 하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데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도록 정확한 효과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태섭 의원

22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수용자 원격진료 인원 및 진료과목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 원격진료 인원은 2011년 5548명에서 2015년 1만 498명으로 4년새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 진료비는 5년간 총 17억원으로, 이 가운데 14억원을 국가가 부담했다.

법무부는 2005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현재 30개 교정기관에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확대‧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도 2개 기관을 더 늘릴 예정이다.

법무부의 원격진료 방식은 외부의 협력병원 전문의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환자를 직접 화상진료‧처방하는 형태이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원격진료 인원의 절반 이상이 원격으로 정신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도소 수용자 원격진료 인원 및 진료과목별 현황(금태섭 의원실)

금태섭 의원은 "환자의 정신과 심리 상태에 따라 특별하고 세심한 상담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원격진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정신과 의사들은 부정적 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기술적 문제로 수용자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확대 이전에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원격진료를 10년 이상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업평가 없이 설문조사만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격진료를 확대하기 전에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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