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복지부 장관, 유엔총회 등 방미일정 마무리...알찬 성과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주일 간의 방미일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지난 18일 방미길에 오른 정 장관은 19일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암 정복을 위한 한·미·일 3국의 공조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20일에는 미국 현지에 우리 의료를 소개하고 미주개발은행과 보건의료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21일에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항생제 내성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의지를 확인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는 23일 정진엽 장관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이번 방미일정의 내용과 성과를 들어봤다. 

Q. 항생제 내성 문제를 유엔 총회에서 논의하게 된 배경은?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과 유행이 신종감염병 이상의 파급력을 지닌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최근 국제사회가 항생제 내성을 글로벌 보건 분야의 핵심 아젠다로 다루고 있다. 올해 5월 발표된 영국 정부의 보고서(Jim O'Neill Report)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50년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820만 명) 예측치를 훌쩍 넘는 것이다.

작년 5월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글로벌 행동계획을 채택하며, 항생제 내성 문제 대응을 위한 국가별 대책 마련과 국제 공조를 강력히 촉구했고, 올해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항생제 내성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올해 4월 일본에서 개최된 '항생제 내성 아시아 보건장관회과'와 9월 중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항생제 내성이 논의되는 등 각 국이 의지를 결집하고 있다.

Q. 우리 정부도 지난 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후속 조치는?

현재 세부 추진과제별로 담당 부처 및 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향후 정기적으로 과제 이행여부를 차질없이 점검 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 소요를 도출하고 체계적인 정책 근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유관 기관들로 구성된 '(가칭) 항생제 내성 포럼'을 올해 내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감병병관리위원회 산하에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Q. 항생제 내성 고위급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각국의 반응을 소개하자면.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글로벌 공조체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항생제 내성은 단일 국가나 단일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궁극적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보건 분야 외에 사회·경제적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다분야에 걸친 협력이 필요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마가렛 찬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도 개회식 때 모두 발언을 통해 항생제 내성 해결의 당위성과 회원국들의 결집된 의지를 호소했다.

반 사무총장은 항생제 내성이 인류의 건강,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 및 발전에 근원적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마가렛 찬 사무총장은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속도가 내성균 출현에 비해 더딘 상황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의료인·축산농가·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Q. 21일에는 한·미·일 3국이 암정복을 목표로 보건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번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는 지난 3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미국은 지난 1월 '암정복 계획(National Cancer Moonshot Initiative)' 수립을 계기로 1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Blue Ribbon Panel이라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이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공동연구, 데이터 공유 및 인적교류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강력한 동의를 표했다.

Q. 향후 어떤 후속조치들이 진행되나.

조만간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한·미·일 3국간 실무협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 실무협의에 대비, 이미 구성된 자문단을 적극 활용해 미측 제안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우리가 역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암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문단의 법적 지위를 보장, 과제들이 중장기적으로 논의·검토되고, 정책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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