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장 등 4명 감봉 및 견책…당초 징계 수위보다 경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랙아웃 사태 당시 정보시스템 업무를 담당한 정보통신실장이 중징계인 정직이 확정됐다.

 

심평원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실장 A씨는 정직 1달이 확정됐고, 담당 부장 등 4명의 직원은 감봉 1~2개월 및 견책으로 징계가 정해졌다.

이 같은 징계 수위는 당초 예상됐던 수위보다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따르면 정직 1개월을 받은 정보통신실장의 경우 당초 징계 수위는 ‘강등’이었다. 

하지만 해당 실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한 이력이 있어 강등에서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감경됐다.

또 감봉 처분을 받게 될 직원들 역시 당초 징계 수위는 정직 1달이었지만, 징계 수위가 경감되면서 감봉으로 정해졌다.

다만, 견책 처분을 받게 된 직원은 당초 징계 수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블랙아웃 사태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정해졌지만 이의 신청 등 절차가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의 신청 기간까지 종료돼야 최종 처분 수위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블랙아웃 사태를 계기로 ICT 센터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총괄책임자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