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숙박지원·연구자주도임상 지원 등 애매한 부분 많아 내부기준 잘 세워야

 

청탁금지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약사법, 리베이트 쌍벌제 등 기존 법령보다 규제가 타이트한만큼 제약업계는 논란에 휘말릴 소지를 원천차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식사, 선물, 경조사비용 등은 명백한 기준이 정해진데다 반복 학습효과로 행동지침이 분명하지만 강연·자문료와 학술대회 및 해회학회 지원, 연구자주도임상 진행 등에 대한 규정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를 습득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부경복 변호사는 26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한국제약산업 워크숍'에서 의료인과의 관계에 있어 청탁금지법 허용범위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부 변호사에 따르면, 의료인과의 관계에 있어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숙박지원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약사법상 금액기준이 없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대학교수는 최대 1박에 25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동 서비스는 차량지원은 불가능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영수증으로 증빙해야 한다. 

임상시험진행을 위해 글로벌 본사에서 국내 의료진을 초청할 경우도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금액으로 지원가능하다. 대부분의 본사는 로컬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인에게는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학회 또는 심포지엄 좌장비는 청탁급지법, 약사법, 공정경쟁규약 어느 곳에도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표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발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강연료 지금기준에 준해 자문료를 지급해야 한다. 심포지엄 준비과정에서 좌장을 만나 자문회를 진행하는 것도 자문료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다.

연구자주도연구 지원시 들어가는 약품과 연구비용은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말한 임상시험일 경우만 지원할 수 있다. 후향적 관찰연구는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내부적으로 필요한 연구일 경우 정당성을 확보하고 연구비를 세부항목으로 상술해야 한다는 것이 부 변호사 의견이다.  

예를들면, 책임연구자 연구비를 3000만원으로 책정할 경우 연구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수행할 업무의세부항목을 기재하고, 해당항목 당 예상되는 업무소요 시간, 일정한 시간당 요율을 곱한 금액이 3000만원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 

자문회의나 연구자주도임상 미팅에서 식사제공을 회사 공식행사인 제품설명회 기준(10만원)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는 공개성과 초청장 발송 등 전체 정식 절차를 밟아 진행했는지 등을 보고 판단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함께 제약사들이 자사 처방약 데이터 분석을 위해 병원측에 부탁하는 처방자료는 민감한 이슈로 지목됐다. 

처방자료를 전달하는 병원 직원은 직무 기밀을 누설하는 것인지, 이를 부탁하는 제약사 직원의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부 변호사는 지금으로서는 확답할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와 논의하고 있어 연말에 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관련 예외사항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도 많아 보수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서도 "영업마케팅 활동이 자칫 위축될 수 있어 권익위 해석이 조속히 나와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