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크린앤 등 11개 제품...인재근 의원 "강력한 처분으로 처방 막아야"

7년 전 이미 사용금지된 장세척제가 일부 의료기관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에서 급성 신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대장내시경 검사시에 복용하는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에 대해 장세척제로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콜크린앤(태준제약), 솔린액오랄(한국파마), 포스파놀액(동인당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액(유니메드제약) 등 9개 회사 11개 제품.

이들 의약품을 장세척제로 사용할 경우 급성 인산신장병증이 발생해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가 오거나 장기 투석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 FDA도 급성 인산염신장병증이 발생한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사용 금지 조치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약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의약품들은 2009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352개 의료기관에서 19만건 이상이 처방되었으며, 2014년 1264건, 2015년 445건, 올해 8월 125건 등 처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 의료기관에서 5627건의 부적절한 처방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인재근 의원은 "2009년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방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보다 강력한 처분을 통해 사용금지 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일부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나온 바 있다.

사건 피해자는 문제 의약품을 복용한 후 안면홍조, 탈수, 무감각 등의 증상을 보이며 만성 신부전이 발병했고, 재판부는 2014년 ‘해당 의약품의 투약이 피해자의 만성신부전 발병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또한 2013년 11월 장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주의 촉구 서한을 통해 행정처분을 경고했으나, 실제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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