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임신중절술' 비도덕 진료행위 논란엔 "재검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사진 오른쪽)은 14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임신중절술 규제 강화 논란 등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논란 해법이 결국 '제3자'의 참여 하에 중재안을 찾아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모자보건법 허용범위를 넘어선 인공임신중절술을 '비도덕 진료행위'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의료계 안팎의 문제제기에 따라 재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4일 복지부 종합감사 자리에서, 각종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양 전문가단체인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짜여진 논의기구를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단됐던 의한 대화가 재개됐다는 소식도 알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은 의-한 갈등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 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지난 10일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만나,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며 "(중단됐던) 의한협의체를 재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 제안대로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의에)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의료수요자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주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만남을 주선하는 한편, 의료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녹색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 등과 만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확대 협의체 구성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모자보건법 허용 범위외 낙태수술 규제, 재검토 지시"

임신중절술 처벌 강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안팎의 문제제기를 감안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대리수술 ▲무허가 주사제 사용 ▲오염된 의약품 또는 사용기한 만료 의약품의 사용 ▲진료 목적 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투약 ▲진료 중 성범죄 등과 더불어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기존 자격정지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하는 입법예고안을 내놨다.

이후 의료계에서는 현행 모자보건법이 인공임신중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반한 사례를 모두 불법 낙태로 규정해 일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이어졌으며,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비도적 진료행위의 범위에서 임신중절술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 시술 중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낙태는 다르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재판관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맞섰을 정도(로 이론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반발, 의사들이 사실상 파업을 선언했다"며 "다태아 착상의 경우 인공수정 과정에서도 낙태가 이뤄지나, 의사들이 이런 부분까지 하지 않겠다고 밝혀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입법예고안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진엽 장관은 "모자보건법에서 불법 낙태에서 예외가 되는 5개 항목을 정하고 있으나, 이것 외에도 낙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퇴로를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해야 한다고 판단,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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