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알 권리·단속 실효성 강화" 국회에 수용 의견 제출...의협은 모두 반대 '온도 차'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설명의무 강화,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리베이트 처벌강화 법안 등 다수 쟁점법안에 찬성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의 알 권리 강화, 또 불법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 법안들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법안소위 상정 예정 안건에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 등 모두 14건의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된 상태로 순번에 따라 이르면 2일, 늦어도 3일부터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술 설명의무 강화, 위반시 '3중 처벌'...복지부 "수용"

복지부는 사전에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수술 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2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법 개정 수용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양 법안은 의사로 하여금 수술 전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방법, 의사명, 예상되는 부작용을 반드시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 처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술 설명의무 강화'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진료상 절차적 의무를 두어 의사의 주의를 환기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강화하며,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는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이므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도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김승희·윤소하 의원 각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수용의견을 냈다. 마찬가지로 "환자의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단속 실효성 강화" 리베이트 처벌강화 법안도 '찬성'

논란이 되고 있는 리베이트 처벌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수용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은 의료법상 두번째로 높은 수준의 형량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형사벌의 상한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최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형사벌의 상한이 2년인 경우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불가능해 조사 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의료법상 위반행위별 벌칙수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의협 "규제가 능사 아냐" 반대의견...정부와 온도차

대한의사협회는 이들 법안 대부분에 반대의견을 제출, 정부와 온도차를 보였다.

수술 설명의무 강화법안에 대해 의협은 "사안별로 복잡다기한 진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환자 상황을 반영하는 못하는 규정으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반대입장을 냈다.

리베이트 처벌강화 법안과 관련해서도 "약가결정구조의 왜곡 등이 리베이트를 양산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리베이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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