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만 2625원, 병원 1만 2211원, 종병 1만 2720원, 상급 1만 3229원 결정

 

자그마치 10년이다. 환자의 안전·감염과 직결되는 내시경 소독비용이 10년 만에 신설됐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열고 내시경 소독수가 신설을 심의 의결해, 의원급 1만 2625원, 병원급 1만 2211원, 종합병원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 1만 3229원으로 결정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사장 김용태, 회장 양창헌)는 지금까지 0원이었던 내시경 소독세척 수가에 대해 감염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내시경 소독 및 세척은 필수적 의료행위임을 피력하며, "최소한의 원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수년간 진척이 없던 내시경 소독세척 수가는 지난해 초부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됐다. 학회는 이와 관련된 자료와 원가분석, 국제적 비교자료를 제시했고,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직접 학회원들의 내시경실을 실사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단 학회는 "내시경 소독세척 수가 신설이 초저수가인 소화기내시경 수가의 인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수십 년째 비정상으로 이어온 소화기내시경 수가체계의 작은 부분을 정상화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이어, 학회는 내년 내시경 일회용 치료재료 보상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학회는 "보건복지부가 감염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로서 내시경 일회용 치료재료를 단계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며 "현재 학회는 내시경 클립, 상부종양제거술시의 스네어, 상하부 위장관 협착 치료에 사용되는 가이드와이어 등의 합리적 보상기전을 신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회는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자 의료수가 및 제도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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