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 발의...요양기관 매출상관 없이 우대수수료 적용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보건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율을,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이 개정되면 매출 3억원 이상인 병의원과 약국도 수수료율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요양기관 카드 수수료 인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중소가맹점에 준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자는게 골자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은 직종에 상관없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구분해 각각 1.5%와 2%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업종도 같은 기준에 의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기관에 한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나, 이 혜택을 보는 의료기관의 숫자는 많지 않다.

치료재료나 약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다보니, 일반사업장에 비해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게 잡히는 탓. 일반사업장이라면 재화의 가격을 올려 수수료 부담을 더는 자구책을 쓸 수 있겠지만, 의료업종은 '수가'로 가격통제를 받는 구조다 보니 스스로 가격조절을 할 수도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의료업종 자체를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결론을 맺지는 못했었다.

이학영 의원은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며,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경우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어 과도한 카드수수료가 경영악회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건강보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는 만큼, 과도한 수수료가 산정될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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