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개 의료기관서 2만건 환급 실적..."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투명성 제고"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적용기한이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시작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특례 적용기한을 기존 2017년 3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내과·외과 등 일반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 목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급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가 자신이 지급한 진료비를 알게 해 브로커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황을 방지해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환급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가능 표찰이 부착된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 공항․항만 등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528개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이 환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 중 384개 의료기관에서 환급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환급건수는 총 2만건(1일 평균 110건), 환급금액은 총 62억 규모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축소 신고나 유치실적 누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진료비 내역 공개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실시 중"이라며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 한국의료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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