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기준 등 행정예고...영상진료기록 발급 수수료도 공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이 기존 52개 항목에서 104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진료비 내역 공개대상 또한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이 내년부터 행위 등 75항목과 제증명수수료 29항목을 더해 모두 104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새로 공개 대상으로 추가된 대표적인 행위는 하지정맥류와 임산부초음파, 체외충격파치료 등이다.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검사결과지와 경과기록지 등 진료기록 사본과 x-ray·CT·MRI 등 영상진료기록 발급 수수료를 추가한 점이 특징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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