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문회의 참석해 규제완화 반대 요구 방침...1인 시위도 함께 진행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앞에서 카이로프랙틱 자격 신설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렸다.


정부가 카이로프랙틱 자격 신설에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의협은 오는 8일 열리는 ‘카이로프랙틱 허용과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마련을 위한 자문회의’에 참석키로 결정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 의협 측은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 대한도수의학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재활의학회 전민호 이사(서울아산병원),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필수 법제이사, 대한신경과의사회 박진규 총무이사 등이 참여한다. 

의협 측은 이날 자문회의에서 카이로프랙틱 자격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달할 계획이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는 “정부 측에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협회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 기획이사는 “미국에서는 교육과 시험을 통해 자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조건 규제 완화를 막아야 하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등에서는 카이로프랙틱 면허가 인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은 18곳의 카이로프랙틱대학(College of Chiropractic)을 두고 있고, 카이로프랙틱의사(Doctor of Chiropractic, DC)만 5만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의사와 카이로프랙틱의사 이외에 DO(Doctor of Osteopathy)에 대해서도 제한된 의료행위를 하는 직종으로 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의사가 되려면 카이로프랙틱 교육관장 기관인 CCE(Chiropractic Council of Education)에서 인가 받은 카이로프랙틱대학을 졸업한 후 4차에 걸친 국가고시(National Board of Chiropractic Examiners)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교육과정 또는 면허체계는 없는 상황이다. 

김 기획이사는 “카이로프랙틱은 직접적인 침습이 이뤄지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이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의 카이로프랙틱 자격신설 정책에 1인 시위로 맞설 예정이다. 

자문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을 시작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