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병원 재활의학과 김희상 교수 ... "한의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

▲ 경희대병원 재활의학과 김희상 교수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한의사들이 재활의료기관을 개설한다고 해도 그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척추손상이나 뇌경색 등의 응급수술을 한 환자의 이후 재활치료를 한의사들이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한방이 독자적인 한방재활의학체계를 정립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병원 운영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활병원 종별 추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중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도 역임했고, 차기 회장을 앞둔 경희의대 김희상 교수(경희대병원 재활의학과) 의견이다.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말도 안 되는 일"
김 교수는 한의사들의 재활병원 개설에 관여하겠다는 시도 자체에 관해 우려했다.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왜 재활병원을 만들려고 했는지 취지를 알아야 한다며, 한의사들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 경희대병원 재활의학과 김희상 교수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그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급성기병원에서 초기에 집중적 재활치료를 하면 2달 후에는 상태가 좋아진다. 이는 세계적 논문 여러 펀에 게재될 정도로 근거가 있다"며 "환자의 상태가 좋아진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지만 15일이 지나면 삭감이 시작돼 30일 후 더 큰 삭감이 돼 병원이 재활치료를 못 하고 만성기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이런 시스템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그의 주장. 제대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환자는 병원에 계속 입원에 해야 하고, 후유증이나 비용 등도 더 많이 지급하게 된다는 것.

이 문제 근원에는 급성기와 만성기를 이어줄 병원이 없기 때문이란 게 그의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급성기 치료 이후 퇴원해야 하는 환자가 갈 수 있는 곳은 요양병원 정도다. 문제는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대한재활의학회, 재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가 오랫동안 정부에 제안한 것이 바로 재활병원이다"

재활병원이 생기면 급성기병원과 만성기병원의 가교 역할을 해 환자가 충분히 재활치료를 받고, 후유증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만성기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환자는 의사나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에 의해 지속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빠른 사회 복귀를 꿈꿀 수 있게 된다고. 

재활병원은 몇백 병상으로 이뤄진 병원 단위가 아닐 수 있다고 한다. 수련병원 정도의 규모에서 하나의 병동을 재활병동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병원의 형태는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그는 "일본은 오래전부터 병원의 병동 일부를 재활병원으로 지정해 잘 운영하고 있다. 법적으로 6개월 동안 아급성기병원(재활병동)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6개월 정도는 사회나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재활치료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가도 가산해줘야 한다. 일본은 일반병동보다 재활병동에 가산료 30%를 더 주는 등의 혜택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희대병원 재활의학과 김희상 교수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필요하다면 법 따로 만들어야" 
폭축를 터트릴 것을 기다리던 재활의학회,재활병원협회 등은 뜻밖의 암초를 만나 이 문제를 내년으로 넘겨야 하게 됐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의사들이 재활병원을 요양병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과 물리치료사 고용이 불가능한 것도 한의사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방은 독자적인 재활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온·냉경락요법 등이 재활치료는 절대 아니다"라며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하게 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의사들이 재활병원을 만들고 싶다면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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