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격신설 방안 논의 재개...의협 VS 카이로프랙틱협 설전

▲ 1인 시위 중인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청와대의 규제기요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촉발된 카이로프랙틱 자격 허용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도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에서 ‘카이로프랙틱 허용 과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열고 NECA의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자문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NECA의 보고서에는 카이로프랙틱대학을 졸업, 면허를 취득하고 국내에서 카이로프랙틱닥터(Doctor of Chiropractic, DC)로 활동하는 인원 등 현황자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의료계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자문회의는 격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각 직역의 의견을 듣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회의 한 참석자는 “사실 자문회의에서 격렬한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로 각 직역의 의견을 청취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며 “복지부가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보다는 각계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가 강했을 뿐더러 아마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의 1인 시위 등의 여파도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 의료계는 복지부에 카이로프랙틱 관련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과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는 “의료기관 안에서 물리치료사 등 비의료인이 카이로프랙틱을 행하는 것에는 일정부분 동의했다”면서도 “하지만 의료인 없이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는 카이로프랙틱은 맞지 않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기획이사는 “정부는 규제기요틴이라는 미명 아래 카이로프랙틱 자격을 신설하려 추진 중”이라며 “카이로프랙틱 직역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 ⓒ 김민수 기자

1인 시위 시작...자격 신설 추진 시 강력 대응 예고
정부가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자격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김숙희 수석부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이날 자문회의 시작에 앞서 비의료인에 대한 카이로프랙틱 허용 및 자격 신설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정부가 규제기요틴 추진의 일환으로 카이로프랙틱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논의가 또 다시 이어지자 의료계를 대표해 총대를 맨 것이다. 

김숙희 수석부위원장은 "의료문제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규제기요틴 정책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에 복지부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가 정책의 이름을 규제기요틴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에 의문이 들었는데, 최근 최순실 사태 등을 볼 때 일정부분 이해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판례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의료행위기 때문에 비의료인은 행할 수 없다"라며 "복지부는 카이로프랙틱 자격 신설 문제에 대해 검토·연구할 게 아니라 시작부터 막았어야 할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카이로프랙틱 허용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의료계의 저항에 부딪히는 것은 물론 의협 비대위 역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비대위의 첫 번째 역할은 규제기요틴 철폐"라고 강조했다. 

카이로프랙틱協 “우리도 전문가, 인정해야”
한편, 카이로프랙틱협회는 환자를 위해 자신들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새로운 직역 창립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카이로프랙틱협회는 “의사의 카이로프랙틱 행위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세계적 수준으로 학문을 전공한 직업군이 있는 만큼, 의사들은 과욕을 버리고 환자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전문가로 인정, 직역 창립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협회는 “카이로프랙틱 전문가는 약을 처방하지 않고 면역력 향상을 기대하는 수기적 방법으로 접근한다”며 “철학부터다른 카이로프랙틱을 의사만 할 수 있다면 한국의 보건복지 정책은 옳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카이로프랙틱을 의사만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는 주장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의료행위를 인정받은 의사들은 언제든 카이로프랙틱을 할 수 있고, 하면 되지만, 의사만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명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국민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협회는 “보다 다양한 보건복지 관련 직역을 각각의 전문성과 함께 국민에게 제공하고, 영역 간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이는 게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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