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A 공명 논의 사항 최종 발표...정확한 정보제공·과학적 근거·개선방향 합의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은 어디까지일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이 이에 대한 합의문을 마련했다. 

 

NECA는 8일 WHO 워크숍 후속조치로 개인검진에서 CT 검사 이용 시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합의문을 작성, 발표했다. 

국내 CT 장비의 보급률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치료 등의 목적으로 촬영되는 CT 검사는 증가 추세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건강한 개인의 선택으로 시행하는 검진 시 CT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 

이에 NECA가 나서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국내 합의문을 발표한 것이다. 

합의문에는 CT 검진 시 ▲정확한 정보제공 ▲과학적 근거 ▲개선 방향 등에 대해 각 이해당사자들이 의견 일치를 보인 내용이 기술됐다. 

우선 정보제공 부문에서는 “CT 검진은 질병 조기발견, 치료 등 잠재적 이득뿐 아니라 과잉진단, 방사선 피폭, 조영제 부작용 등 수반되는 잠재적 위해가 있다”며 “수검자는 검사 전에 이 같은 CT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과학적 근거 부문에서는 CT 검진에서 수검자가 얻는 잠재적 이득과 위해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기에 신뢰할만한 근거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개선방향으로는 검사 전 의료인의 충분한 설명 및 수검자의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하며, 이때 수검자도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의료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교육자료 개발과 과학적 근거의 축적을 위해 자료수집·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연구책임자인 NECA 최미영 지식정보확산팀장은 “CT 검진의 이득과 위해 관련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개인검진 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설명·동의 절차 마련, 의료인 교육자료·시스템 개발, 근거 축적 목적의 연구 지원 등 핵심 개선방향에 대해 합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NECA 이영성 원장은 “이번 원탁회의에서 국내 검진자료를 수집·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생성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NECA는 관련 공익적 연구를 수행·지원하는 등 근거기반 정책수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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