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팀, 시간장소 명시되는 카메라 앱 사용 요구...법 위반·개인횡령 감시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자사 의약품 특장점을 설명하는 '제품 설명회' 진행 여부 입증을 위한 방법으로 시간과 장소 등이 자동 표기되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 영업사원이 현장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제품 설명회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어 개인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모습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과 공정경쟁규약 개편이 진행되면서 제약사들의 컴플라이언스 이슈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제약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마케팅 툴은 제품 설명회. 경직된 영업·마케팅 정책 중 김영란법 예외 대상에 해당되면서 유연하게 적용가능한 제품 설명회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거짓보고하는 경우도 있어 CP팀과 영업부 간의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에 일부 제약사에서는 개인 횡령 의심을 지우기 위해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핸드폰은 '타임스탬프카메라 앱'을,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핸드폰은 '데이트카메라 앱'을 사용해 제품 설명회 현장 사진을 찍어 보고서에 첨부하게하는 것. 

▲ 타임스탬프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진을 찍을 경우 시간과 장소 등이 자동표기 된다.

이들 앱을 사용해 찍은 사진에는 구체적인 시간과 날짜, 장소가 자동 표기됨에 따라 제품설명회 진행 여부를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국내 제약사 CP팀 관계자는 "제품 설명회 보고서에 첨부하는 사진을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30%가 거짓 보고서를 올린다"며 "일부 제약사는 제품 설명회를 진행한 곳에 연락을 취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리베이트 관련 강화된 법령에 대응하고 개인 횡령 이슈도 관리하기 위해 CP팀과 영업부의 웃지못할 두뇌싸움이 벌어진다"며 "지금은 잘못된 영업방식을 바로 잡으면서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도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갈수록 타이트해지는 CP규정에 영업부와의 갈등도 피할 수 없다. 빡빡한 규정을 지켜가면서 영업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신뢰가 무너지면서 사기도 저하된다는 것이 영업부측 주장이다.    

반대로 복지부나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경우 회사 내부 가이드라인 확립과 이를 입증할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영업부와 마찰이 있더라도 기틀을 잡아놔야 한다는 것이 CP팀 설명이다. 

국내 제약사 법무팀 팀장은 "영업부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윤리경영은 궁극적으로 가야하는 방향"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기 보다는 허용된 가이드라인 안에서 영업방식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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