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고시 개정 이어 심평원, 인력 충원 및 조직개편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합병원 심사 업무 지원 이관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고시 개정안을 개정, 내년 1월 1일자로 발령했고, 심평원 역시 조직개편에 나섰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2일 종합병원의 심사 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 발령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심평원 본원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특히 그간 지원에서 심사가 진행되던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등에 ‘종합병원’을 추가했다. 

이로써 심평원 지원에서 종합병원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른 ▲전자문서 구조도(EDI) ▲전산파일 수록사양(File Layout)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사용되는 진료코드 및 코드 세부내역 등도 개정했다. 

복지부에 이어 심평원 역시 종합병원 심사 업무 지원 이관을 앞두고 조직개편이 한창이다.

심평원은 최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별 하부조직·정원·분장업무 조정하기 위한 직제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심사업무의 지원 이관에 따라 관련 부서의 대대적 개편이 이뤄졌는데, 우선 그동안 종합병원 심사를 맡아 온 본원 심사 1실과 2실이 심사실로 통합, 상급종합병원 심사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급여기준 초과, 선별집중심사 등을 담당, 운영된다. 

이에 기존 7부로 운영되던 것이 4부(심사1~4부)로 재편되며, 심사1부는 상급종합병원 소아과·산부인과 등을, 2~4부는 상급종합병원 내과·이비인후과·피부과·치과‧한방과 및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심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지원에 심사평가부가 신설되는데, 서울·수원지원은 심사평가3부를, 부산‧대전‧의정부지원은 심사평가2부를 조직, 종합병원 심사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분류체계실은 의료정보분류실로 명칭이 변경, 비급여 항목 표준화 및 정보와 업무가 포함됐고, 상근심사위원도 심평원 내 직제규정에 포함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인력증원 75명을 반영, 전체 정원 역시 2449명에서 2584명으로 135명 확대했다. 

심평원은 "종합병원급 진료비 심사 기능 지원 이관에 따른 업무 이관대상 부서도 재편된다"며 “2016년도 상반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실무부서 기능 조정에 이어 의료행위 분류, 질병코드 모니터링 기능 일원화 등 업무 효율, 효과성 수행체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