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硏, 연구결과 발표...통합정보센터·네비게이터 핵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정책을 하나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을 제안하면서 만성질환관리 정책의 주체가 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정책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제공 모델을 표방했지만, 모형의 핵심에는 건보공단이 자리 잡고 있다. 

통합정보센터, 그리고 건강관리 네비게이터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제공모델 개발’이라는 이름의 연구보고서를 발간,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제공모델을 제안했다.

이 같은 모형은 ‘만성질환통합정보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와 ‘건강관리 네비게이터’가 핵심이다. 

통합정보센터는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중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군 혹은 유질환군으로 분류되면 대상자에게 검진 결과, 관련 제도 안내, 대상자 근처 의료기관 공지 등 길잡이 역할을 한다.

또 건강관리 네비게이터는 만성질환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상담차수별 계획에 맞게 대상자가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안내를 통해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의심자 및 유질환자에게 만성질환 통합정보센터에서 병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확진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자는 통합정보센터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병의원에 방문, 확진검사를 받게 되며, 병의원은 개별 대상자에 맞는 만성질환 교육상담 서비스를 구분, 통합정보센터로 정보를 전송한다.

마지막으로 병의원을 통해 만성질환 확진 및 교육상담 서비스가 구분된 정보는 통합정보센터에서 통합, 건강관리 네비게이터를 통해 각 대상자의 상황과 지역사회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의원, 보건소, 건보공단 등에 연결·분배할 수 있도록 조정·안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내가 적임자”...공단, 만성질환관리 드라이브

특히 건보공단은 이 같은 통합서비스 제공 모형을 제안하며 그 중심에는 자신들이 위치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우선 통합정보센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 실정에 맞게 현재 시행 중인 건강검진의 자료, 의료진의 진료 후 교육상담을 위해 필요한 환자의 상태가 적힌 임상적 요약지, 지역사회 자원별 교육상담 내역 등을 필수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정보는 건보공단에 집적돼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은 “현재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및 진료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며 “추후 기관 간 역할 정립을 통해 교육상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건보공단과 공유함으로써 건보공단이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허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관리 네비게이터 도입 및 운영 역시 건보공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개인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에 추가적으로 교육상담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기 용이할뿐더러 이에 대한 정보보안도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은 “건보공단이 건강검진을 통한 사후관리 개념으로 진행 중인 각종 만성질환관리 관련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다”며 “기존 사업 인력을 활용한다면 추가 인력이 필요치 않은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만성질환관리 통합 모형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 허용 ▲인센티브 제공 ▲인식 개선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도 했다.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보건의료정보의 교류와 활용을 위한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모형에 대한 의료기관의 유인을 위해 적정 규모의 참여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건강정보 네비게이터로 활동할 경우 보건소와 일차의료기관에서 거부감 또는 미흡한 협조가 있을 수 있다”며 “일정 기간의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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