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산전초음파 역전현상도 해소

내년부터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대폭 인하된다.

병원급 본인부담률은 40%에서 20%로, 의원급은 30%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건강한 임신·출산환경 조성을 목표로 외래 진료비 본임부담률은 20%씩 일괄 인하,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산부인과 외래에서 발생하는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임산부 외래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급종병 40%, 종병 30%, 병원 20%, 의원 10%로 각각 낮아진다. 

본인부담 인하대상은 검사를 포함한 모든 외래진료다.

산전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기형아 검사와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이 모두 경감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논란이 됐던 산전초음파 검사비 역전현상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이다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임부담률도 대폭 인하된다.

정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률의 70%에 해당하는 비율로 적용하던 조산아·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내년부터는 10%로 일률적으로 인하, 적용하도록 했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인 임신부 또는 조산아·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괸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5%만 본인부담하면 된다. 

임신부·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 인하조치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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