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비뇨기과 원장, 현지확인 통보 이후 심리적 압박 느껴...의협, 방문확인제도 폐지 요구

강원도 강릉시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40대 개원의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등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강릉에서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던 40대 의사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원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으로 의료계는 건보공단으로부터 현지확인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이후, 거센 심리적 압박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유명을 달리하신 강릉 비뇨기과 원장님의 비보에 애통함을 표한다”며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방문확인과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짓눌려 하나뿐인 생명을 저버리는 비극이 초래된 이번 사건에 깊이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철저한 조사를 통한 급여기준의 대대적인 혁신과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안산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사고에 이어 이번 사건 역시 정부가 재정논리의 틀에서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수많은 심사 및 급여기준을 만들고, 의사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억압적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사들에게 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과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설정한 심사 및 급여기준으로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숭고한 의업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라며 “의학과 의료의 발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은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급여기준 설정의 틀을 포지티브(Positive)방식으로 혁신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건보공단의 방문확인부터 현지조사 의뢰까지의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공개토록 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엄중한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의협은 “공단은 방문확인을 즉각 폐지하고 방문확인을 전면 금지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에서 나서야 한다”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급여기준의 틀 혁신과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폐지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비뇨기과醫 “현지확인제도 개선돼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회원의 자살 사고를 겪은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역시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뇨기과의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안산 비뇨기과 원장이 자살한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을 앞두고 있던 강릉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비통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건보공단의 무소불위의 조사권 앞에 의사들은 극도의 심적 압박감과 자괴감을 호소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방문확인 권한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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