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醫, 의협에 방문확인 개선 투쟁 촉구...계도전치주의 도입 요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제도를 개선하라는 각과 개원의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위법한 조사권 남용으로 회원들이 행정살인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 생명보호를 위한 행정조사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방문확인 제도는 위헌적인 4중 처벌제도라며, 건보공단을 악덕 사채업자에 비유하기도 했다. 

의사가 수많은 급여기준을 모두 숙지하고 있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구 패턴에 대한 사전계도나 시정조치 없이 의료기관의 잘못된 청구 패턴을 방치한 후 금액을 키워 과징금으르 부과하는 단속수법은 악덕 사채업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직선제)산의회는 “단 한번의 계도 없이 의사를 형법상 사기전과자로 만드는 형사전과자 양산제도, 직원과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4중 처벌제도는 악랄하고 비열한 행위”라며 “이같은 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개선돼야 할 행태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직선제)산의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의협은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 고통 받는 회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행정살인, 처벌 목적의 현지조사 전면 거부, 요양급여 청구대행 중단 등을 포함,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선제)산의회는 “복지부는 악랄한 수법의 처벌, 단속 목적의 행정조사 제도를 계도 위주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위법적 현지조사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 의사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직선제)산의회는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제도 일원화 ▲행정처분 전 계도전치주의 도입 ▲직권 남용 조사자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과도하고 비례 원칙에 어긋난 조항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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