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일반과 개원의사 동참..."강압적인 조사로 인권침해" 투쟁 결의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사건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등 중앙단체는 물론이고,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비뇨기과, 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일반과의사회 등 전문과 개원의사단체들이 연일 성명을 쏟아내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10일에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성명전에 동참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전 세계에 자랑하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에도 묵묵히 국민건강을 위해 성실히 의업에 종사하는 12만 의사들의 희생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가 보여주기 식 행정의 본보기인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한 실적 올리기에만 관심을 둔다면 비극은 언제든지 재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에 각각 실사와 현지확인 권한을 주는 것은 행정조사 기본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현지확인의 폐지와 요양급여 조사권 일원화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의사회는 "무차별한 현지 확인, 조사가 지속된다면 다음 의생자는 대한민국 의사 누구나가 될 수 있다"며 "현지 확인 폐지와 현지조사 개선을 위한 투쟁에 내과의사회 일동은 끝까지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나아가 수진자조회의 폐지도 함께 요구했다.

협의회는 "건보공단은 그 법률적 근거도 모호한 현지확인이나 수진자 조회라는 미명 하에, 마치 흉악범을 다루는 사법기관인 양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의사들의 진료를 훼방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의사를 죽음으로 내몬 갑질 조사의 장본인을 엄중히 처벌하고, 현지확인과 수진자조회를 철폐하고 조사 기관을 일원화하며,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진료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투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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