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로금 항목 폐지-장제비로 통합...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검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지원체계가 금전보상에서 기증자 예우사업 중심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사업 등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증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장기 기증자 에 대한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을 천명한 이스탄불 선언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대한이식학회 등은 장기 등의 이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기증에 따른 금전적 대가로 오인될 수 있다며, 국가나 병원에서 지급하던 지원금은 장제비 명목으로 통합하고 이식자에 대한 예우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한다는 방향 아래, 기증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체계를 소폭 정비하기로 했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위로금은 장제비로 통합되며, 인체조직도 함께 기증한 경우 따로 지급되던 위로금 항목은 삭제된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일단 현행대로 유지된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지원금 개선,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정부는 금전적 보상을 대신해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심리치료 등 지원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지원금 지급 현황(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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