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료법·건보법 개정안 발의...관련 의료인 면허취소·형사처벌

'의사 사무장병원'을 타깃으로 한, 사무장병원 근절법이 나왔다.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 면허취소와 형사처벌 등을 제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 법안은 사무장병원 중에서도, 의사 사무장병원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취하는 이른바 '의사 사무장병원'도 횡행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는데도 불구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남의 명의를 빌려 '의사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의료인과 해당 의료기관, 또 해당 병원에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나, 다른 의료인에 자기 명의를 사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국민건강법 개정안은 의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급여비용 환수 규정을 담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료인이나 약사가 다른 의료인이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하는 의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개정안은 급여비용 지급보류 시점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았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적발금액 또한 2013년 2395억원에서 작년 540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의료서비스 질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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