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종별 신설 '찬성'에서 '반대'·'신중론' 전환...'평행선 공방' 재현될 듯

3개월 새 관련단체들의 입장이 모두 달라졌다.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관한 얘기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한의사 개설권'을 포함해 병원 종별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남인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대한한의사협회는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양승조 의원안 의견조회 때와는 모두 다른 견해. 당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찬성', 한의사협회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한의사 개설권이 재활병원 신설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각계의 입장이 달라진 결과로 보이는데, 각자의 '진영'이 달라졌을 뿐, 관계단체의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어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조 안 VS 남인순 안, 차이는 '한의사 개설권'

양 법안은 모두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 구분되는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앞서 발의된 양승조 의원의 안은 '의사'에게만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한데 반해, 최근에 추가 발의된 남인순 의원 안은 '의사'와 '한의사' 모두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하도록 한 점에 차이가 있다. 

한의사 개설권 부여 여부는 지난 11월 양승조 의원안을 놓고 진행한 법안소위에서도 쟁점이 돼, 법안처리가 보류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보건복지부, '수용'→'종합검토 필요'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 논란 이후,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종전 종별신설 '찬성'에서 '신중론'으로 전환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낸 의견서(남인순 안)에서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법 체계, 의료계-한의계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급성기 이후 집중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장애의 고착화와 치료기간의 장기화 등을 초래하므로, 재활병원을 추가해 별도 인력·시설기준과 관리, 수가를 연계한 체계적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던 기존의 입장(양승조 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수용'→'현행유지'

대한의사협회는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의협은 최근 국회에 현행종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한의사 개설권 부여 여부를 떠나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아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고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한다면, 의료기관의 난립으로 비효율적인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종별 병원을 확대하기 보다는 기존의 체계 안에서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당초 의협은 "특수성을 반영해 재활병원을 별도로 분류한다면 국민건강 도모와 사회적 비용 절약 등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별 신설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대한병원협회도 한의사 개설권 허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병협은 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활병원 개설권은 우리나라 의학교육 체계와 면허제도,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사에게 국한해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반대'→'찬성'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승조 의원안에는 반대했지만, 남인순 의원안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의사 단독 개설'은 안된다는데서는 일관된 기조다.  

앞서 한의협은 "재활병원 신설은 의료기관의 중복·과잉공급을 초래해 의료의 질 저하가 발생할 것이며, 재활병원 개설조건을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의사 단독개설을 전제로 한 재활병원 신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최근 남인순 안에 대한 의견조회에서는 "현행 요양병원에서 재활병원을 분리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므로 기존의 요양병원 개설권자 모두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17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 양 법안을  상정해 재심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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