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력없이 자연치유된 결핵병변환자도 포함
심평원, 2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결핵 퇴치를 위한 보장성 강화에 나선다.

 

심평원은 최근 요양급여기준이 일부 개정,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IGRA)검사 급여기준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 환자 86명, 유병환자 101명, 사망환자 3.8명으로, OECD 가입 이래 부동의 1위를 차지, 결핵후진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만 6000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어 잠복결핵 환자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항.

이에 정부는 잠복결핵 진단검사인 투베르쿨린검사(Tuverculin Skiing Test, TST)를 위한 진단시약(Purified Protein Derivative, PPD) 시약 수급의 어려움과 결핵 관련 문헌 검토, 학회 의견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NICE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제외국의 IGRA 검사의 사용확대를 권고하는 추세와 일치되도록 급여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5세 이상의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자 등에까지 급여기준이 적용되도록 확대했다. 

그동안 5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환자 중 HIV 감염인, 장기이식 면역억제제(TNF 길항제) 복용 중이거나 사용자, 규폐증 등으로 제한했던 급여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심평원은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인해 약 20만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환자의 본인부담금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80%(3만 9370원)에서 30%(1만 4760원)로 2만 4610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요양급여대상 이외의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 적용 기준은 계속 유지된다.

심평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IGRA 검사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에 결핵을 추가, 관리함에 따라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핵 발생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고시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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