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홍길동' '내과전문의 홍길동'식 표기, 가운에 새기거나 목에 걸면 OK

3월부터 병원 내 의료인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실습생·의료기사 등에 명찰을 달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리당국의 시정명령을,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인 명찰 패용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인 명찰패용법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명찰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은 의료인의 종류와 이름 등이며, 명찰은 가운 등 의복에 직접 새기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패용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병원 내에서는 명찰을 다는 것이 기본이나, 격리병실과 무균치료실 등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다.  

[명찰표시 대상] 3월부터 명찰패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실습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다.

[명찰표시 내용] 명찰에 표시하는 내용은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과 성명이다. '의사 홍길동' '간호사 홍길동' 등의 방식.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료인의 종류 대신 '내과전문의 홍길동'식으로, 전문과목별 명칭과 성명을 표기해도 된다.

[명찰 제작 및 표시방법] 명찰은 가운 등 의복에 인쇄나 각인, 부착, 자수 등의 방식으로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패용하면 된다. 명찰의 규격과 색상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태료] 개정 시행령에는 명찰패용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기준도 함께 담겼다. 명찰착용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 장에는 1차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인 명찰 규정과 관련한 추가 세부내용은 법 시행 전 복지부 고시로 공고될 예정이다. 

■비급여 할인광고 금지=개정 의료법에 따른 비급여 할인 광고 금지조치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무분별한 미용성형 광고를 막기 위한 조치. 개정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호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급여 할인광고를 '진료비용의 할인·면제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을 위반해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광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업무정지와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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