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환자경험평가 설명회 통해 요청...요양기관 업무부담 증가 우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경험평가로 인해 대상 요양기관의 업무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심평원은 지난 1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환자경험평가 설명회를 통해 요양기관에 이 같이 안내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환자경험평가 대상기관은 2017년 3월 말 허가(신고)병상을 기준으로 하며, 2017년 5월 평가대상기관과 함께 기관별 환자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평가대상기관의 환자 구성을 반영하기 위해 2017년 1분기 입원청구 명세서(진료월 기준)를 분석 자료로 활용, 요양기관별로 성별, 연령, 진료과목(내과계, 외과계, 기타)으로 구분, 환자구성을 파악해 전화조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전화조사를 위해 요양기관에 환자경험평가 대상자의 모든 전화번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기관별로 환자수는 ‘성공전화’를 기준으로 하되, 미수신, 응답거절, 보호자 전화 등은 성공전화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인 전화 응답률이 약 10%임을 고려할 때 실제 전화시도가 이뤄지는 경우는 약 10배수에 달하기에 가능한 많은 평가대상자의 전화번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대상자 명단을 제공하면, 요양기관에서는 명단을 제공할 때 정보를 활용해 전화번호를 제출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은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된 평가대상자 명단에 있는 모든 환자의 전화번호를 가능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요양기관은 최소 1~3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전화번호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고에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명단을 제공할 때 청구명세서의 접수번호, 명일련,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심평원은 사유 및 비율 등 요양기관의 평가자료 제공 현황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자경험평가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요양기관이 협조해줄 것도 당부했다. 

심평원은 “여러 유관단체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하는 한편, 전화조사 한 달 전부터 포스터와 리플릿 등을 매달 배포할 계획”이라며 “요양기관에서는 환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포스터를 부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며, 환자가 입퇴원할 때 리플릿을 제공, 평가 안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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