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제 내과 큰 폭 변화...총 목표 퇴원환자 수 600명-초음파 등 술기 교육 강화

올해부터 전공의 수련교과과정이 크게 달라진다. 3년제로 전환되는 내과에서 변화의 폭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개정, 발령했다. 달라진 교과과정은 3월, 올해 1년차 전공의부터 적용된다. 

내과의 경우 수련과정 중 돌봐아야 할 목표 환자 수를 늘리고, 심전도와 초음파 검사 등 필수 술기과정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수련기간 단축과 맞물려, 수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일단 환자 취급범위는 내과 1년차에 퇴원환자 100명에서 360명으로, 내과 2년차 100명에서 240명으로, 3년차 외래환자 300명 이상 상향조정 됐다.

아울러 내과 2~3년차에 진행해야 할 필수검사·술기 교육을 ▲폐, 심, 신, 내분비, 간, 면역, 핵의학검사 등 각종 장기검사 80건 이상 ▲복부, 갑상선, 골관절 등 각종 초음파 검사 참여 50건 이상 ▲심초음파검사 참여 50건 이상 ▲위장관, 기관지 등 내시경 검사 참여 50건 이상으로 정했다.

현재에는 심, 복부, 관절, 갑상선 등을 합산해 전공의 수련기간 중 각종 초음파 검사에 50건 이상만 참여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교육수련 내실화를 위한 '파견프로그램' 구축도 의무화됐다.

전공의는 각 연차별 교과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수련병원의 여건과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이수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사항을 증례별로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학회는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타 수련병원의 증례를 참관할 수 있도록 권장, 조정할 수 있다.

각종 초음파 검사 참여는 각 수련병원이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대한내과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에 전체 수련기간 동안 3회 이상 참여한 경우 대체 인정한다.

가정의학과는 '노인성 질환 관리'를 교육목표 중 하나로 추가하고, 이를 위한 교육을 세부 내용을 규정한 점이 눈에 띄인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목표로서 '일차의료 의사로서 노인의 건강문제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고 명시했다.

이어 전공의 1년차 교과내용으로 노화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노인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노인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써 노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련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달라진 수련교과과정은 올해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1년차부터 적용된다. 2~3년차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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