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토론...자진신고감면제도 도입 언급도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사무장병원 근절은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가결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설과 운영 주체를 분리할 경우 선의의 의료인과 지역사회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사무장병원 갱생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를 통해 ▲자진신고 감면제도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등을 도입했을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박 교수는 “네트워크병원, 병원경영지원회사 등 날로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의 한계 극복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내부 전담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

박 교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금융감독원처럼 건보공단 임직원에게도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적발 업무로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운영업무에 대한 감독권(수사권)은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는 부당이득금(원금)의 감면을 주장하는 것은 실제적 이익의 환수 및 부당이득 징수금 대상 형평성에 문제가 돼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감면을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교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급보류 결정시 또는 부당이득 환수 범위 결정시 개설과 운영을 분리, 운영에 관한 항목의 일부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찬성”...의료계 외로운 싸움 

이어진 토론에서도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은 일단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징후가 확인될 때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함께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감안할 때 사무장병원 적발 담당자에게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도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에 공중위생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에도 단속 및 수사권한이 부여되는 게 효과적”이라며 “사무장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편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건보공단 직원에 특별사법경찰관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는 “사무장병원을 단속한다는 명분 아래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라며 “사무장병원의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의료인들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경찰법적 기능은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담당하되, 건보공단과 의료인 단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구에 사무장병원의 적발과 관련된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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