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개 병의원에140억 상당의 경제적 이익 제공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이 2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겅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파마킹은 2014년 말 기준 자산총액 435억 원, 매출액 359억 원 규모의 제약업체로 펜넬캡슐·닛셀(간질환치료제) 등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 원 상당의 현금(77억 원) 및 상품권(63억 원) 등을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했다.  

또한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98억 원), 3~6개월의 처방규모를 예상하여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41억 원), 신약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억 원)가 제공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은 서울이 651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이 300곳, 대전·충청 245곳, 대구·경북 226 곳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 6,9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며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 및 관련협회에 공정경쟁 준수 요청 등 리베이트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