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환수금' 자진신고 마지막 걸림돌...윤종필 의원 "신고 활성화로 사무장 근절"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부당이득금 환수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작업이 추진된다. 

'막대한 환수금'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제도의 마지막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 

행정처분 감면은 이미 법제화돼 있으나 의사 대부분이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환수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고를 꺼리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번 입법이 자진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개설자가 자진신고한 경우, 부당이득징수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필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무장병원 여부는 병원 관계자의 내부 고발이나 자진신고가 있지 않은 이상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의료법은 행정처분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만, 환수금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나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자진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건수는 사실상 '0(제로)'에 가깝다.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은 감경받을 수 있지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비용은 고스란히 의사 자신이 떠안아야 했기 때문. 실제 사무장병원 고용의사 대부분이 많게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환수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신이 몸담고 있던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도 신고에 나서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의료계는 안팎에서는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부당이득환수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국회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대한 환수금 감경, 면제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2016년 국감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부정적 입장이다. 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인과 사무장과의 형평성 문제, 건강보험 재정손실 우려 등을 들어 "자진신고 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 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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