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의사회 수가신설 요구...입원료 삭감 개선 요구도

▲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암 생존자의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수가 신설을 요구했다.

암 생존자 100만명 시대를 열었지만, 이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활치료 환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복귀인 만큼 암 생존자의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위해 제도권 내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26일 코엑스에서 2017 춘계학술대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의사회 민성기 회장은 “암 생존자가 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암재활치료’가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 도입과 수가 신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암재활치료에 대한 수가는 림프부종에 대한 수가만 존재한다. 

이 같은 림프부종에 대한 수가만으로는 재활치료 과정의 인건비는 물론, 재활을 필요로 하는 암생존자의 요구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민 회장은 “암 질환별로 후유증이 각각 다른데 이에 대한 치료수가는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있는 림프부종에 대한 재활치료 수가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정부와 사회가 관심을 갖고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우리나라는 암에 대해 고식적 치료는 전 세계 선두권을 달리고 있지만, 생존자에 대한 사회복귀, 암생존자 재활, 후유증 관리에 대해서는 제도권에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민간요법 또는 자연요법에 의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정부가 암생존자의 회복과정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정부에 암생존자 재활을 위한 수가 신설을 요구했다. 

민 회장은 “가장 우선한 것은 암 생존자 재활과 회복, 사회 복귀를 위한 수가 신설”이라며 “만일 보험재정의 여건을 고려할 때 수가 신설이 어렵다면 기금을 통해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비용효과를 추계해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재활의학과의사회는 향후 추진할 구체적인 사안도 공개했다. 

의사회는 ▲노인정액제 개선 및 부당한 진료비 삭감 근절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치료기간 보장 및 자의적 기준에 따른 입원료 삭감 ▲병의원에 대한 세제혜택 ▲재활의료 확립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설득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의사회는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입원비 삭감을 문제 삼았다. 

민 회장은 “자의적인 입원료 삭감 때문에 척추, 관절 수술 후 재활환자는 일주일 안에 퇴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이들에게는 단순 물리치료를 제외한 재활수가는 거의 없어 재활난민이 양산되는 것”이라며 “재활환자가 입원한지 3개월이면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전원을 고민하게 되는데 입원료 삭감을 개선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재활병원 신설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민 회장은 “연초 재활병원 신설과 한의사 개설권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는 준비 없는 재활병원 신설을 반대하며, 재활의료전달체계, 환자분류체계, 수가기준, 인증기준부터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하고, 대한재활의학회와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활병원 설치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안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전담하는 조직을 꾸리자는 제안도 나왔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활의료전달체계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제도화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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