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국 FDA 하가사항 변경 필요"... 소화기내시경학회, "전 세계 사용, 시스템 문제"

▲ 소화기내시경학회 김용태 이사장

장천공 봉합에 사용되는 내시경 클립을 보험급여 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내시경클립은 위장관 출혈의 지혈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전 세계 국가에서 장천공의 봉합에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이를 보험급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국가들은 미국 식품의약처(FDA)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사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식약처는 FDA 허가사항이 변경돼야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를 개최한 학회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급여를 할 수 없다고 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한정호 보험이사(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는 "봉합을 할 때 클립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시경 클립이 위장관 출혈 지혈목적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장천공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모든 나라가 장천공 봉합에 내시경클립을  FDA 허가사항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 "식약처와 심평원이 책임을 떠미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 측은 치료재료에 대한 문제점은 내시경 클립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췌장 주변에 고름집을 초음파내시경으로 배액하는 치료법이 포함되는데, 이에 사용되는 유도선과 배액튜브가 허가사항이 아니어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 보험이사는 "이 기술이 지난해 신의료기술을 통과했음에도 시술에 사용하는 가이드와이어

▲ 소화기내시경학회 한정호 보험이사

등이 불법이라 시술 자체가 불법이 됐다"며 "미국, 영국, 일본 등의 나라가 모두 합법인 도구와 시술이 우리나라에서만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치료약제인 etomidate에 관한 불만사항도 얘기했다. 

기존 프로포폴보다 호흡억제 부작용이 적어 환자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전신마취에만 사용한다는 허가단서조항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소화기내시경학회는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26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상하부위장관과 췌담도 등 초심자를 위한위한 강의와 내시경의 안전하고 질 높은 검사법, 흔히 접하는 질환, 진단과 술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세미가는 구성됐다. 

학회 김용태 이사장(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은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중요한 학술활동은 춘추계학술대히와 세미나, IDEN 등이다. 오늘 열리는 세미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내시경 관련 학술대회"라며 "개원의, 전임의, 대학교수 등 내시경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의 장이다. 올해는 최근 이슈가 되는 내시경질관리나 내시경 수검자의 진정관리 등의 교육도 진행했다. 특히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교육 목표와 평가에 대한 내용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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