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28일 한국 정부에 개입 서한 보내
“업무개시명령 등 강제노동 금지 예외 사항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개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개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개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8일 ILO가 한국 정부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대전협은 집단 사직서 제출이 수리되지 않는 문제를 강제 노동 협약 위반이라고 설명하며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21일 고용노동부에서 ILO 사무국이 대전협에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했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지만, ILO 측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제노동 금지 예외 사항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는 설명이다.

대전협은 “세계의사회에서도 지난 1일과 3일 젊은 의사들이 민주적인 헌법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또 현재 한국 문제는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재적했다”고 말했다.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는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라며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ILO의 개입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해 해석했다며, 현 사태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알리겠다고도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